사업분야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Residential Welfare

주거복지사업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들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 중에서 경남주거복지협동조합 다함에서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가구의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입니다.

수선유지급여사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노후화된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같은 주거안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도배나 난방, 지붕, 수리 등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선 유지급여사업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범위는 지붕, 벽체 일부보수, 부엌, 화장실 수전류 교체, 주방 가구 상하부 보수, 에너지 효율, 창호 교체, 전기설비, 화재안전, 건축 마감등에 대해서도 경, 중, 대로 나누어 지원금을 달리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최대 1241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부수수준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부수기준 작은 규모의 간단한 보수 건물이나 설비상태를 부분적으로 보수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
부수주기 3년 5년 7년
부수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신청방법은?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시는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동행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확인 서류(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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