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소개

설립과정

설립과정

  • 주거복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이 제정되며 영리와 비영리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지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들이 규모화, 체계화되면서 2014년부터 광역(권역)시·도 단위로 주거복지 영역의 중간지원조직(즉, 분야의전문화된 시행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 주거복지 자활기업들의 집합체 다함

    다함은 주거복지 자활기업들의 집합체 입니다.
    개별 기업이 지역에서 생존 또는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한계점이 있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상호협력과 사업의 분배,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조합기업의 발전과 이익 창출

    조금 앞서가는 기업의 노하우들을 신생기업들에게 기술이전 및 공유를 통해 그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생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광역단위의 사회 공헌사업들을 위탁받아 조합기업에 배분하여 조합기업의 이익을 높힙니다.
    광역단위의 사업들을 위탁받는 데에는 협동조합, 광역자활기업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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